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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1

posted by 초코생크림빵 2019. 11. 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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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행사하면서 전단지에 원플러스원으로 광고를 하면 과장광고에 해당합니다.

 

묶음상품 또는 1+1판매 등은 과장광고로 인정되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1호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장광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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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코생크림빵 2019. 11. 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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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이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인 선행특허를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키프리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서 공개된 선행 특허기술이 내 아이디어와 똑같거나 비슷한게 없어야 합니다.

특허출원 이전에 똑같거나 비슷한 선행기술이 없는지를 특허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대강 특허 검색을 해서 찾지 못하고 특허출원했다가 거절하다가 낭패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조회방법 : 키프리스 인터페이스와 통합검색

1. 특허검색 사이트 : http://www.kipris.or.kr

2. SEARCH 메뉴를 클릭해보자. 또는 가운데 검색창이 있는데 이곳도 통합검색을 하는 곳입니다.

 

지식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통합검색을 통해 이 4가지의 권리에 즉, 선행문헌들이 포진 되어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SEARCH , 통합검색창에서 단어를 넣으면 관련 검색결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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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코생크림빵 2019. 11. 1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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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Workstation 12 Player , Pro 평가판을 사용중이다.

 

하지만, 아래 이런 오류가 떠서 글을 작성해본다.

 

This virtual machine appears to be in use.

 

If this virtual machine is not in use, press the "Take Ownership" button to obtain ownership of it.

Otherwise, press the "Cancel" button to avoid damaging it.

 

Configuration file : C:\Ubuntu\Server\server.vmx

 

이런 메세지의 오류가 뜨면,

 

보통 해결방법이 폴더명 ~~~~.lck 폴더를 지우라고 한다.

 

이렇게 해결되면 좋지만,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때는 네트워크 연결에가서 "어댑터 설정 변경" 에 가서, 네트워크 망을 "사용안함"으로 해보자

 

그리고, 컴퓨터를 재부팅하여, 네트워크망이 사용안하는 상태로 재부팅하면, vmx파일을 불러들여 오류메세지를 해결 할 수 있다.

 

내가 사용한 방법이 꼭 모두 된다는건 아니다. 다른 방법을 찾다가 이 방법을 사용해보니 작동이 잘 되서,

이 방법을 적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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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코생크림빵 2019. 11. 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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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후 재포장 과정에서 제품이 변질될 수 있고, 제품명이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표시하여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약외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의약외품 재포장도 불법제조행위 해당하며, 약사법 위반이 됩니다.

 

★ 누구든지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한 의약외품을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 의약외품이란 멸균밴드나 콘택트렌즈 세정 제품 등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쓰이긴 하지만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경미해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된 제품을 말한다. 의약외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 신고와 품목별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해야 한다.

 

 

1. 의약외품이란?

▶ 구 약사법 상 의약부외품과 위생용품을 통합한 용어
- 의약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하여 인체에 대한 작용이 완만하지만, 화장품이나 공산품과 비교하면 인체
에 미치는 영향이 큼

 

2. 의약외품의 정의 (약사법 제2조 제7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의약품 제외)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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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코생크림빵 2019. 11. 1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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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의 주요기능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 안드로이드의 주요한 기능

-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제공되는 API를 사용함으로써 코드를 재사용하여 효율적이고 빠른 애플리케이션 개발 가능

-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달빅 또는 아트런타임 제공

- 2D 그래픽 및 삼차원 그래픽을 최적화하여 표현

- 모바일용 데이터베이스인 SQLite 제공

- 각종 오디오, 비디오 및 이미지 형식을 지원

- 모바일 기기에 내장된 각종 하드웨어(블루투스, 카메라, 나침반, WiFi ) 지원

- 이클립스 IDE 또는 Android Studio를 통해서 강력하고 빠른 개발 환경 제공

- 롤리팝(5.0)부터는 다양한 안드로이드 기기를 통합 지원

- 마시멜로(6.0)부터는 앱 권한 설정, 지문 인식 지원

- 누가(7.0)부터는 가상현실 지원 및 3D 게임, 알림 기 향상, 다중 창 열기 지원

- 오레오(8.0)부터는 PIP, 알림, 자동 채우기, 배터리 강화 등을 지원

- 파이(9.0)부터는 실내 위치 추적, 향상된 알림, 멀티카메라, 인공지능 확장 등을 지원

 

● 안드로이드의 특징

- 안드로이드의 핵심 커널(Kernel)리눅스(Linux)로 구성

-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언어는 Java를 사용

- 안드로이드 SDK에서 많은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어 개발이 용이

- 오픈 소스를 지향하기 때문에 운영체제부터 관련 문서, 개발 도구 등 거의 모든 것을 무료로 사용 가능

-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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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코생크림빵 2019. 11. 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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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압축 // 일단 파일 하나를 압축하고 푸는 것을 해본다.

압축파일 확장명은 xz, bz2, gz, zip, Z

xzbz2 압축률이 더 좋음

 

@ 파일 압축 관련 명령

xz ; 확장명 xz로 압축을 하거나 풀어준다

) xz 파일명 // 압축하는 것, 윈도우에서는 압축하면 압축파일생성되고 기존 파일도 있지만,

리눅스는 압축파일만 남고 기존 파일 자체가 압축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xz d 파일명.xz // 압축을 푸는 것이다.

* d : decompress (디컴프레스) : () 압축을 풀다, (해제하다), ~의 압력을 줄이다.

 

bzip2 : 확장명 bz2로 압축을 하거나 풀어준다

) bzip2 파일명

bzip2 d 파일명.bz2

 

gzip : 확장명 gz으로 압축을 하거나 풀어준다

) gzip 파일명

gzip d 파일명.gz

 

zip/unzip : 확장명 zip 으로 압축하거나 풀어준다. // 이것은 윈도우와 호환된다.

) zip 새로 생성될 파일 이름.zip 압축할 파일 이름

unzip 압축파일이름.zip

 

실습)

cp /boot/vmlinuz-4.4.0-21-generic file1

cp file1 file2

cp file1 file3

cp file1 file4

 

확인작업 : ls l file* // file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 확인

압축

xz file1

bzip2 file2

gzip file3 // 위에3개 압축은 본인 파일은 없어짐, 파일 자체가 압축이 되었다.

zip file4.zip file4 // 원본 파일은 그대로 있고, 압축파일 생성, zip은 압축시 파일명을 줘야한다.

 

@ 압축 푸는 것

xz d file1.xz // 압축 푸는 것

bzip2 d file2.bz2 // 압축 푸는 것

gzip d file3.gz // 압축 푸는 것

unzip file4.zip // 기존 파일이 있어서 replace file4?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y 눌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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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코생크림빵 2019. 11. 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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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 출원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해서 특허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 원서를 제출한다는 뜻에서 출원이라고 한다.

 

잘못된 표현 : 특허출현, 특허출연

 

ex)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 하고자 합니다

특허출원이 완료되었으며, 출원번호는 10-2019-012345입니다

 

 

2. 심사청구

특허 등록여부 심사를 요청하는 것, 특허출원 시 선택이 가능하다.

설명) 특허청에서 심사를 통해서 특허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데, 보통은 특허를 출원하면, 심사를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특허출원과 심사를 받을지 말지, 즉 심사를 청구 할지 말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특허출원서에 보면 심사청구를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는데, 심사청구를 해야지만 심사가 이루어지고,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사를 3년동안 진행하지를 않는다.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다시 해야지만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특허심사청구 라고 한다.

반대로 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것을 무()심사청구 라고 한다.

 

 

3. 특허 공개

특허출원 된 후 16개월이 지나서 내용을 공개하는 것 (조기공개 예외)

 

설명) 특허를 출원하면 16개월 동안은 특허청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특허출원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 출원했다고해서 바로 공개를 하면, 그 특허에 대한 노하우가 조기에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16개월이 지나야 특허 공개가 된다.

 

하지만, 조기에 공개를 할 것을 요청할 수 도 있다. 특허를 출원할 때 조기공개를 하겠다고 체크하면, 출원한지 얼마 안되서 바로 공개가 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6개월 후에 공개 된다.

 

특허 공고 : 심사가 빨리 진행이 돼서 16개월 이전에 특허가 등록이 되었다면, 16개월 이전에 등록되었다라고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특허 공고이다.

 

 

4. 의견제출 통지

특허심사의 결과로 특허의 거절 이유에 대한 의견을 출원인에게 구하는 것

 

설명) 실무상 정말 많이 사용된다. 특허 심사를 진행하였더니, 뭔가 등록되기 어려운 거절 이유가 있을 때 심사관이 의견을 제시하라고 통지를 하는 것이다. 심사관이 심사를 했는데, 바로 등록시켜주면 좋겠지만, 기재사항이 미비하거나, 진보성이 없어 보인다면, 바로 거절하지는 않고, 출원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견제출 통지 인 것이다.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거절이유 통지라고 했는데,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서 의견제출 통지로 바꾼 것이다.

실무상 90%이상의 특허들은 의견제출 통지를 받는다.

심사관이 이 특허를 인정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확신이 없는 경우에 출원인에게 어떤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을 참고하겠다라고 받아 들이면 된다.

 

의견제출 통지가 있을 때는 어떤식 으로든지 보정을 하게는게 좋다. 기재사항의 부족한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선행기술과 충돌이 있으면, 권리범위를 약간 수정하고 보정을 하면서 보정된 내용을 가지고 심사관 의견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은 그 내용을 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5. 특허등록 결정

특허등록을 허락하는 최종 판단결과, 하지만 특허등록은 아니다.

 

설명) 특허등록결정은 특허 등록과는 다르다.

특허등록결정을 받았을때는 3개월 시간 안에 특허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3년치 관납료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절차를 밟으면 특허등록이 이루어진다. 특허 공보에 특허 등록되었다고 공보를 한다.

특허등록증이 우편으로 온다.

 

특허 등록 되었을 때 특허 등록번호는 “10-일련번호이다.

10은 특허라는 의미이다.

등록된 특허끼리는 일련번호로 된다.

 

각 숫자는 시작번호이다.

실용신안 : 20

디자인 : 30

상표 : 40

) 특허출원번호 : 10-2019-0123456

특허등록번호 : 10-1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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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코생크림빵 2019. 11. 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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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때를 대비해서 만든 법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보금융회사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부보금융회사 :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보험보장을 받는 금융회사 이다.

 

보호상품은 은행 예·적금과 증권사 예탁금, 개인보험, 종합금융사 발행어음 등이다.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 되지 않는다. 예금 지급기관은 예금보험공사이다.

 

보호한도가 처음부터 5천만원은 아니였다. 1995년에 법이 제정된 이후에 지난 2000년 말까지 예금전액을 보장했었다.

그러다가 2001년부터 예금을 지금처럼 부분적으로 보호해주고 있다. 이게 바로 예금부분보호제도이다.

 

예금을 전액 보호해주면 고객은 건전성을 따지지 않고 이율이 높은 금융사에 예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금융사들은 안정성보다는 고수익, 고위험의 불건전한 경영형태를 추구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예금 중 일정액만 보호하는 것이다.

 

예보에 따르면 보호한도는 당시 국민소득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정해진 금액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업권마다 차등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예보측은 보호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도 조절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호한도 5천만원은 예금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한 사람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의미한다.

, 예금자 1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해당된다.

 

예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회사 예금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는 경우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한다.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채권자 자격으로 금융사 파산 절차에 참여해 일부 금액을 배당 받을 수 있다.

 

교포나 외국인도 국내 금융사 보호대상예금에 가입했다면 국내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법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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