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내 자동삽입광고

광고1

posted by 초코생크림빵 2023. 5. 3. 07:28
반응형

캐릭터 저작권 보호

 

이모티콘 캐릭터를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캐릭터가 "저작물"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저작물이란, 창작성과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모티콘 캐릭터를 저작권으로 보호받으려면, 해당 캐릭터가 창작물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모티콘 캐릭터가 창작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창작성: 이모티콘 캐릭터가 창작자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즉, 이미 존재하는 이모티콘 캐릭터나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변형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술성: 이모티콘 캐릭터가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캐릭터의 디자인, 색상, 라인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판단됩니다.

공표: 이모티콘 캐릭터가 일정 기간 동안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캐릭터가 창작자의 창작물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모티콘 캐릭터가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캐릭터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할 수 있으며,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모티콘 캐릭터의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저작권 관리와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작권 관련 법률을 충실히 준수하고, 이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

콘텐츠 내 자동삽입광고
posted by 초코생크림빵 2019. 11. 17. 12:13
반응형

특허출원 이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인 선행특허를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키프리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서 공개된 선행 특허기술이 내 아이디어와 똑같거나 비슷한게 없어야 합니다.

특허출원 이전에 똑같거나 비슷한 선행기술이 없는지를 특허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대강 특허 검색을 해서 찾지 못하고 특허출원했다가 거절하다가 낭패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조회방법 : 키프리스 인터페이스와 통합검색

1. 특허검색 사이트 : http://www.kipris.or.kr

2. SEARCH 메뉴를 클릭해보자. 또는 가운데 검색창이 있는데 이곳도 통합검색을 하는 곳입니다.

 

지식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통합검색을 통해 이 4가지의 권리에 즉, 선행문헌들이 포진 되어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SEARCH , 통합검색창에서 단어를 넣으면 관련 검색결과를 볼 수 있다.

 

 

 

 

반응형

콘텐츠 내 자동삽입광고
posted by 초코생크림빵 2019. 11. 4. 02:36
반응형

1. 특허 출원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해서 특허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 원서를 제출한다는 뜻에서 출원이라고 한다.

 

잘못된 표현 : 특허출현, 특허출연

 

ex)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 하고자 합니다

특허출원이 완료되었으며, 출원번호는 10-2019-012345입니다

 

 

2. 심사청구

특허 등록여부 심사를 요청하는 것, 특허출원 시 선택이 가능하다.

설명) 특허청에서 심사를 통해서 특허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데, 보통은 특허를 출원하면, 심사를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특허출원과 심사를 받을지 말지, 즉 심사를 청구 할지 말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특허출원서에 보면 심사청구를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는데, 심사청구를 해야지만 심사가 이루어지고,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사를 3년동안 진행하지를 않는다.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다시 해야지만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특허심사청구 라고 한다.

반대로 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것을 무()심사청구 라고 한다.

 

 

3. 특허 공개

특허출원 된 후 16개월이 지나서 내용을 공개하는 것 (조기공개 예외)

 

설명) 특허를 출원하면 16개월 동안은 특허청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특허출원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 출원했다고해서 바로 공개를 하면, 그 특허에 대한 노하우가 조기에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16개월이 지나야 특허 공개가 된다.

 

하지만, 조기에 공개를 할 것을 요청할 수 도 있다. 특허를 출원할 때 조기공개를 하겠다고 체크하면, 출원한지 얼마 안되서 바로 공개가 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6개월 후에 공개 된다.

 

특허 공고 : 심사가 빨리 진행이 돼서 16개월 이전에 특허가 등록이 되었다면, 16개월 이전에 등록되었다라고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특허 공고이다.

 

 

4. 의견제출 통지

특허심사의 결과로 특허의 거절 이유에 대한 의견을 출원인에게 구하는 것

 

설명) 실무상 정말 많이 사용된다. 특허 심사를 진행하였더니, 뭔가 등록되기 어려운 거절 이유가 있을 때 심사관이 의견을 제시하라고 통지를 하는 것이다. 심사관이 심사를 했는데, 바로 등록시켜주면 좋겠지만, 기재사항이 미비하거나, 진보성이 없어 보인다면, 바로 거절하지는 않고, 출원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견제출 통지 인 것이다.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거절이유 통지라고 했는데,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서 의견제출 통지로 바꾼 것이다.

실무상 90%이상의 특허들은 의견제출 통지를 받는다.

심사관이 이 특허를 인정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확신이 없는 경우에 출원인에게 어떤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을 참고하겠다라고 받아 들이면 된다.

 

의견제출 통지가 있을 때는 어떤식 으로든지 보정을 하게는게 좋다. 기재사항의 부족한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선행기술과 충돌이 있으면, 권리범위를 약간 수정하고 보정을 하면서 보정된 내용을 가지고 심사관 의견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은 그 내용을 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5. 특허등록 결정

특허등록을 허락하는 최종 판단결과, 하지만 특허등록은 아니다.

 

설명) 특허등록결정은 특허 등록과는 다르다.

특허등록결정을 받았을때는 3개월 시간 안에 특허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3년치 관납료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절차를 밟으면 특허등록이 이루어진다. 특허 공보에 특허 등록되었다고 공보를 한다.

특허등록증이 우편으로 온다.

 

특허 등록 되었을 때 특허 등록번호는 “10-일련번호이다.

10은 특허라는 의미이다.

등록된 특허끼리는 일련번호로 된다.

 

각 숫자는 시작번호이다.

실용신안 : 20

디자인 : 30

상표 : 40

) 특허출원번호 : 10-2019-0123456

특허등록번호 : 10-123456

반응형

콘텐츠 내 자동삽입광고
posted by 초코생크림빵 2019. 10. 27. 22:26
반응형

쉽게 설명해도보록 하겠다.

 

특허는 특허청에서 출원을 한다.

출원 문서를 제출하는데, 그 문서는 전자출원 한다.

그 전에 발명자와 미팅하고 발명 내용을 정리해서 특허출원문서 즉, 이것을 특허명세서라고 한다.

 

이 문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데,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출원이라고 한다.

출원을 한다고 해서 100%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다.

 

출원 절차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빨라졌지만, 아직도 기간이 꽤 걸린다.

★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1년에서 1년반이 소요가 된다.

1~ 1년 반 이 기간동안에 특허청에서 의견제출 통지서라는 것이 오게 된다.

 

의견제출 통지서를 쉽게 설명하자면

특허청에서 본인이 개발한 발명아이디어가 이미 선행특허, 공지되어있는 특허와 비교해서 얼마나 진보하고, 새로운지에 대한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해서 그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해주는 것이다.

대략 90% 이상은 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된다.

 

의견서”, “보정서의 뜻을 쉽게 설명하자면,

특허 사무소의 변리사(또는 출원인)들이 신규성, 진보성을 특허요건을 위반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과비교해서 진보 및 새롭다는 것을 주장하게 된다. 이것을 의견서라고 한다.

최초 제출했던 특허 명세서 내용을 일부 삭제, 부가, 구체화 등해서 권리범위를 조금 좁히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 작업 과정을 보정한다고 표현한다.

 

★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특허요건 위반에 따른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한다.

 

이 후에 등록여부가 최종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나게 된다.

 

등록이 안되면 거절결정을 받았다고 표현한다.

이때는 불복을 할 수 있다.

불복하는 방법은

첫 번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이다.

의견서, 보정서를 한번 더 제출한다.

또 다시 거절결정이 나면,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 1~1년반의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빨리 심사를 촉진 시키는 제도가 있는데,

우선심사제도가 있다.

우선심사제도를 하면, 4~6개월정도로 기간이 단축되게 된다.

이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당장 특허 출원하고, 빨리 등록증을 받아서 시장에 유사제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 등록을 받아야지 법적 효력이 생긴다. 즉,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 모든 특허 출원은 출원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에 공개가 된다.

특허권은 출원한 발명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게 되어있다.

, 3자는 공개된 내용을 보고 개량발명을 계속 만들어낸다.

 

 

★ 비용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3단계로 나누어서 지불하게 된다.

 

1. 출원시에 150~200만원

특허사무소변리사 수수료가 150~200만원정도 든다. 추가로 부가세, 관납료(특허청에 제출하는 세금같은 것 이다, 특허청에 지불하는 것이다)를 지불해야 한다.

관납료는 특허사무소가 갖지는 않는다. 관납료는 개인발명 또는 소기업은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다.

 

2. 의견제출통지서 나오는 기간에는 의견서, 보정서 제출하고하는 청구하는 금액이 30만원 정도 이다.

 

3. 등록이 되었을 때, 성공보수금으로 특허사무소에서 출원시의 비용을 100%로 청구하게 된다.

이 금액에 부가세, 등록결정이되면 등록료를 내야하는데, 등록한 관납료가 20만원 정도이고, 3년치 이다.

 

4. 특허는 출원 등록을 받은 이후에 유지하는데도 비용이 든다.

최초등록 받을 때 3년치를 한꺼번에 낸다. 매년 1년씩 갱신하면서 갱신료 이를 보통 연차료라고한다. 연차료를 지불한다.

 

이를 전부 다 합치면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1년반동안 드는 총비용은 400만원 이내가 된다.

반응형

콘텐츠 내 자동삽입광고
posted by 초코생크림빵 2019. 10. 26. 16:02
반응형

창업을 하면서 접하는 중요한 것이 바로 특허 출원이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1. 제품의 출시 또는 논문 출시보다 특허 출원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제품이나 논문을 먼저 발표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특허를 출원한 이후에 제품을 출시하거나,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만약에 제품을 먼저 출시한 후에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특허등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의료행위 발명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수술방법, 치료방법, 진단방법 등의 의료행위 별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특허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특허 출원전에 선행 기술 검색은 필수적이다.

누군가 먼저 특허 출원한 사람이 있는지, 특허 등록된 경우가 있는지 먼저 검색해서 찾아 봐야 한다.

 

4. 공동발명 같은 경우는 출원전에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한다.

여러사람이 특허 출원을 발명 했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발명자 전원이 특허 출원을 해야 한다.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명의로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5. 출원명세서를 충실히 기재 해야 한다.

특허 출원할 때 초보 창업자들은 쉽지가 않다. 명세서를 직접 작성하기가 쉽지 않아서, 변리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을 하게 된다.

 

6. 우선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기에 특허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한다.

공익적, 발명의 적절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를 해주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외국에서 특허를 향유 하려면, 외국에도 출원을 해야한다.

특허는 속지주의라고해서 특허를 출원한 나라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출원한 특허는 한국에서만 보호를 받는다. 해외에서 특허권을 주장하려면, 해당 국가에 출원해야 한다.

이런 것을 속지주의라 한다.

 

8. 해외 출원에도 기간이 있다.

국내에 출원한 이후에 1년 이내에 해외에 출원을 해야 한다.

국내 출원일 이후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에 국내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지나가면, 국내 출원이 공개되게 된다. 그러면 해외 출원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가 없다. 국내에 출원한 이후에 1년 이내에 해외에도 출원해야 한다.

 

9. 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해라.

예를 들면, 출원료등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 받는 제도가 있다. 중소기업이나 학생등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소 3년분의 등록료 이것을 감면해주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창업하면 중소기업이 해당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해보면 좋다.

 

해외 출원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다. 개인이나 소기업이 해외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 출원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특허 교육이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있는데, 이 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10. 특허출원시 상표출원도 함께 하는게 좋다.

가능하면 상표출원도 함께 하는게 좋다.

반응형

콘텐츠 내 자동삽입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