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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코생크림빵 2019. 10. 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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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하면서 접하는 중요한 것이 바로 특허 출원이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1. 제품의 출시 또는 논문 출시보다 특허 출원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제품이나 논문을 먼저 발표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특허를 출원한 이후에 제품을 출시하거나,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만약에 제품을 먼저 출시한 후에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특허등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의료행위 발명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수술방법, 치료방법, 진단방법 등의 의료행위 별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특허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특허 출원전에 선행 기술 검색은 필수적이다.

누군가 먼저 특허 출원한 사람이 있는지, 특허 등록된 경우가 있는지 먼저 검색해서 찾아 봐야 한다.

 

4. 공동발명 같은 경우는 출원전에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한다.

여러사람이 특허 출원을 발명 했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발명자 전원이 특허 출원을 해야 한다.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명의로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5. 출원명세서를 충실히 기재 해야 한다.

특허 출원할 때 초보 창업자들은 쉽지가 않다. 명세서를 직접 작성하기가 쉽지 않아서, 변리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을 하게 된다.

 

6. 우선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기에 특허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한다.

공익적, 발명의 적절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를 해주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외국에서 특허를 향유 하려면, 외국에도 출원을 해야한다.

특허는 속지주의라고해서 특허를 출원한 나라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출원한 특허는 한국에서만 보호를 받는다. 해외에서 특허권을 주장하려면, 해당 국가에 출원해야 한다.

이런 것을 속지주의라 한다.

 

8. 해외 출원에도 기간이 있다.

국내에 출원한 이후에 1년 이내에 해외에 출원을 해야 한다.

국내 출원일 이후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에 국내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지나가면, 국내 출원이 공개되게 된다. 그러면 해외 출원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가 없다. 국내에 출원한 이후에 1년 이내에 해외에도 출원해야 한다.

 

9. 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해라.

예를 들면, 출원료등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 받는 제도가 있다. 중소기업이나 학생등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소 3년분의 등록료 이것을 감면해주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창업하면 중소기업이 해당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해보면 좋다.

 

해외 출원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다. 개인이나 소기업이 해외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 출원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특허 교육이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있는데, 이 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10. 특허출원시 상표출원도 함께 하는게 좋다.

가능하면 상표출원도 함께 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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