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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코생크림빵 2019. 10. 2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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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해도보록 하겠다.

 

특허는 특허청에서 출원을 한다.

출원 문서를 제출하는데, 그 문서는 전자출원 한다.

그 전에 발명자와 미팅하고 발명 내용을 정리해서 특허출원문서 즉, 이것을 특허명세서라고 한다.

 

이 문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데,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출원이라고 한다.

출원을 한다고 해서 100%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다.

 

출원 절차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빨라졌지만, 아직도 기간이 꽤 걸린다.

★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1년에서 1년반이 소요가 된다.

1~ 1년 반 이 기간동안에 특허청에서 의견제출 통지서라는 것이 오게 된다.

 

의견제출 통지서를 쉽게 설명하자면

특허청에서 본인이 개발한 발명아이디어가 이미 선행특허, 공지되어있는 특허와 비교해서 얼마나 진보하고, 새로운지에 대한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해서 그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해주는 것이다.

대략 90% 이상은 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된다.

 

의견서”, “보정서의 뜻을 쉽게 설명하자면,

특허 사무소의 변리사(또는 출원인)들이 신규성, 진보성을 특허요건을 위반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과비교해서 진보 및 새롭다는 것을 주장하게 된다. 이것을 의견서라고 한다.

최초 제출했던 특허 명세서 내용을 일부 삭제, 부가, 구체화 등해서 권리범위를 조금 좁히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 작업 과정을 보정한다고 표현한다.

 

★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특허요건 위반에 따른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한다.

 

이 후에 등록여부가 최종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나게 된다.

 

등록이 안되면 거절결정을 받았다고 표현한다.

이때는 불복을 할 수 있다.

불복하는 방법은

첫 번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이다.

의견서, 보정서를 한번 더 제출한다.

또 다시 거절결정이 나면,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 1~1년반의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빨리 심사를 촉진 시키는 제도가 있는데,

우선심사제도가 있다.

우선심사제도를 하면, 4~6개월정도로 기간이 단축되게 된다.

이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당장 특허 출원하고, 빨리 등록증을 받아서 시장에 유사제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 등록을 받아야지 법적 효력이 생긴다. 즉,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 모든 특허 출원은 출원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에 공개가 된다.

특허권은 출원한 발명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게 되어있다.

, 3자는 공개된 내용을 보고 개량발명을 계속 만들어낸다.

 

 

★ 비용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3단계로 나누어서 지불하게 된다.

 

1. 출원시에 150~200만원

특허사무소변리사 수수료가 150~200만원정도 든다. 추가로 부가세, 관납료(특허청에 제출하는 세금같은 것 이다, 특허청에 지불하는 것이다)를 지불해야 한다.

관납료는 특허사무소가 갖지는 않는다. 관납료는 개인발명 또는 소기업은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다.

 

2. 의견제출통지서 나오는 기간에는 의견서, 보정서 제출하고하는 청구하는 금액이 30만원 정도 이다.

 

3. 등록이 되었을 때, 성공보수금으로 특허사무소에서 출원시의 비용을 100%로 청구하게 된다.

이 금액에 부가세, 등록결정이되면 등록료를 내야하는데, 등록한 관납료가 20만원 정도이고, 3년치 이다.

 

4. 특허는 출원 등록을 받은 이후에 유지하는데도 비용이 든다.

최초등록 받을 때 3년치를 한꺼번에 낸다. 매년 1년씩 갱신하면서 갱신료 이를 보통 연차료라고한다. 연차료를 지불한다.

 

이를 전부 다 합치면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1년반동안 드는 총비용은 400만원 이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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