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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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행사하면서 전단지에 원플러스원으로 광고를 하면 과장광고에 해당합니다.
묶음상품 또는 1+1판매 등은 과장광고로 인정되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장광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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