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 출원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해서 특허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즉, 원서를 제출한다는 뜻에서 출원이라고 한다.
▶ 잘못된 표현 : 특허출현, 특허출연
ex)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 하고자 합니다”
“특허출원이 완료되었으며, 출원번호는 10-2019-012345입니다”
2. 심사청구
특허 등록여부 심사를 요청하는 것, 특허출원 시 선택이 가능하다.
설명) 특허청에서 심사를 통해서 특허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데, 보통은 특허를 출원하면, 심사를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특허출원과 심사를 받을지 말지, 즉 심사를 청구 할지 말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특허출원서에 보면 심사청구를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는데, 심사청구를 해야지만 심사가 이루어지고,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사를 3년동안 진행하지를 않는다.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다시 해야지만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특허심사청구 라고 한다.
반대로 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것을 무(無)심사청구 라고 한다.
3. 특허 공개
특허출원 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서 내용을 공개하는 것 (조기공개 예외)
설명) 특허를 출원하면 1년 6개월 동안은 특허청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특허출원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 출원했다고해서 바로 공개를 하면, 그 특허에 대한 노하우가 조기에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6개월이 지나야 특허 공개가 된다.
하지만, 조기에 공개를 할 것을 요청할 수 도 있다. 특허를 출원할 때 조기공개를 하겠다고 체크하면, 출원한지 얼마 안되서 바로 공개가 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년6개월 후에 공개 된다.
※ 특허 공고 : 심사가 빨리 진행이 돼서 1년 6개월 이전에 특허가 등록이 되었다면, 1년 6개월 이전에 등록되었다라고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특허 공고” 이다.
4. 의견제출 통지
특허심사의 결과로 특허의 거절 이유에 대한 의견을 출원인에게 구하는 것
설명) 실무상 정말 많이 사용된다. 특허 심사를 진행하였더니, 뭔가 등록되기 어려운 거절 이유가 있을 때 심사관이 의견을 제시하라고 통지를 하는 것이다. 심사관이 심사를 했는데, 바로 등록시켜주면 좋겠지만, 기재사항이 미비하거나, 진보성이 없어 보인다면, 바로 거절하지는 않고, 출원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견제출 통지 인 것이다.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거절이유 통지’라고 했는데,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서 의견제출 통지로 바꾼 것이다.
실무상 90%이상의 특허들은 의견제출 통지를 받는다.
심사관이 이 특허를 인정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확신이 없는 경우에 출원인에게 어떤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을 참고하겠다라고 받아 들이면 된다.
의견제출 통지가 있을 때는 어떤식 으로든지 보정을 하게는게 좋다. 기재사항의 부족한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선행기술과 충돌이 있으면, 권리범위를 약간 수정하고 보정을 하면서 보정된 내용을 가지고 심사관 의견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은 그 내용을 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5. 특허등록 결정
특허등록을 허락하는 최종 판단결과, 하지만 특허등록은 아니다.
설명) 특허등록결정은 특허 등록과는 다르다.
특허등록결정을 받았을때는 3개월 시간 안에 특허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3년치 관납료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절차를 밟으면 특허등록이 이루어진다. 특허 공보에 특허 등록되었다고 공보를 한다.
특허등록증이 우편으로 온다.
★ 특허 등록 되었을 때 특허 등록번호는 “10-일련번호“ 이다.
10은 특허라는 의미이다.
등록된 특허끼리는 일련번호로 된다.
각 숫자는 시작번호이다.
실용신안 : 20
디자인 : 30
상표 : 40
예) 특허출원번호 : 10-2019-0123456
특허등록번호 : 10-1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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