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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코생크림빵 2019. 11. 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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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 출원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해서 특허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 원서를 제출한다는 뜻에서 출원이라고 한다.

 

잘못된 표현 : 특허출현, 특허출연

 

ex)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 하고자 합니다

특허출원이 완료되었으며, 출원번호는 10-2019-012345입니다

 

 

2. 심사청구

특허 등록여부 심사를 요청하는 것, 특허출원 시 선택이 가능하다.

설명) 특허청에서 심사를 통해서 특허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데, 보통은 특허를 출원하면, 심사를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특허출원과 심사를 받을지 말지, 즉 심사를 청구 할지 말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특허출원서에 보면 심사청구를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는데, 심사청구를 해야지만 심사가 이루어지고,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사를 3년동안 진행하지를 않는다.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다시 해야지만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특허심사청구 라고 한다.

반대로 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것을 무()심사청구 라고 한다.

 

 

3. 특허 공개

특허출원 된 후 16개월이 지나서 내용을 공개하는 것 (조기공개 예외)

 

설명) 특허를 출원하면 16개월 동안은 특허청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특허출원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 출원했다고해서 바로 공개를 하면, 그 특허에 대한 노하우가 조기에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16개월이 지나야 특허 공개가 된다.

 

하지만, 조기에 공개를 할 것을 요청할 수 도 있다. 특허를 출원할 때 조기공개를 하겠다고 체크하면, 출원한지 얼마 안되서 바로 공개가 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6개월 후에 공개 된다.

 

특허 공고 : 심사가 빨리 진행이 돼서 16개월 이전에 특허가 등록이 되었다면, 16개월 이전에 등록되었다라고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특허 공고이다.

 

 

4. 의견제출 통지

특허심사의 결과로 특허의 거절 이유에 대한 의견을 출원인에게 구하는 것

 

설명) 실무상 정말 많이 사용된다. 특허 심사를 진행하였더니, 뭔가 등록되기 어려운 거절 이유가 있을 때 심사관이 의견을 제시하라고 통지를 하는 것이다. 심사관이 심사를 했는데, 바로 등록시켜주면 좋겠지만, 기재사항이 미비하거나, 진보성이 없어 보인다면, 바로 거절하지는 않고, 출원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견제출 통지 인 것이다.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거절이유 통지라고 했는데,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서 의견제출 통지로 바꾼 것이다.

실무상 90%이상의 특허들은 의견제출 통지를 받는다.

심사관이 이 특허를 인정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확신이 없는 경우에 출원인에게 어떤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을 참고하겠다라고 받아 들이면 된다.

 

의견제출 통지가 있을 때는 어떤식 으로든지 보정을 하게는게 좋다. 기재사항의 부족한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선행기술과 충돌이 있으면, 권리범위를 약간 수정하고 보정을 하면서 보정된 내용을 가지고 심사관 의견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은 그 내용을 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5. 특허등록 결정

특허등록을 허락하는 최종 판단결과, 하지만 특허등록은 아니다.

 

설명) 특허등록결정은 특허 등록과는 다르다.

특허등록결정을 받았을때는 3개월 시간 안에 특허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3년치 관납료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절차를 밟으면 특허등록이 이루어진다. 특허 공보에 특허 등록되었다고 공보를 한다.

특허등록증이 우편으로 온다.

 

특허 등록 되었을 때 특허 등록번호는 “10-일련번호이다.

10은 특허라는 의미이다.

등록된 특허끼리는 일련번호로 된다.

 

각 숫자는 시작번호이다.

실용신안 : 20

디자인 : 30

상표 : 40

) 특허출원번호 : 10-2019-0123456

특허등록번호 : 10-1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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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코생크림빵 2019. 11. 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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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때를 대비해서 만든 법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보금융회사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부보금융회사 :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보험보장을 받는 금융회사 이다.

 

보호상품은 은행 예·적금과 증권사 예탁금, 개인보험, 종합금융사 발행어음 등이다.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 되지 않는다. 예금 지급기관은 예금보험공사이다.

 

보호한도가 처음부터 5천만원은 아니였다. 1995년에 법이 제정된 이후에 지난 2000년 말까지 예금전액을 보장했었다.

그러다가 2001년부터 예금을 지금처럼 부분적으로 보호해주고 있다. 이게 바로 예금부분보호제도이다.

 

예금을 전액 보호해주면 고객은 건전성을 따지지 않고 이율이 높은 금융사에 예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금융사들은 안정성보다는 고수익, 고위험의 불건전한 경영형태를 추구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예금 중 일정액만 보호하는 것이다.

 

예보에 따르면 보호한도는 당시 국민소득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정해진 금액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업권마다 차등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예보측은 보호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도 조절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호한도 5천만원은 예금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한 사람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의미한다.

, 예금자 1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해당된다.

 

예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회사 예금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는 경우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한다.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채권자 자격으로 금융사 파산 절차에 참여해 일부 금액을 배당 받을 수 있다.

 

교포나 외국인도 국내 금융사 보호대상예금에 가입했다면 국내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법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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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코생크림빵 2019. 10. 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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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눈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눈 주위를 따뜻하게 하면 눈가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게 됩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시력도 좋아지고, 두통, 어깨결림, 자율신경 불안정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2. 눈 깜박 거리기

안구 건조 예방에 좋아요. 수시로 눈을 깜박거리기를 해주면, 눈물이 나게되어 안구 건조에 좋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3. 안구 회전운동

머리와 고개는 고정한 상태에서 안구를 좌,우,상,하 운동을 해주세요.

원모양 8자모양의 형태로 안구를 돌려주면서 운동을 해주세요.

 

4. 멀리보기를 자주 하기

도시속에 살게되면 멀리보기를 하기가 힘들죠. 멀리 보고 싶어도 건물에 막혀 멀리 있는 산이라든가 맑은 하늘의 구름을 보고 싶어도 빌딩에 가로 막혀 볼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게 사실이니깐요.

그래도 기회가 있을때마다 자주 산이나 멀리 있는 건물을 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다고 합니다.

 

5. 손바닥 비비기

가장 많이 하는 운동중에 하나에요.

손 바닥을 빠르게 비비면 마찰로 인해 열이 나게 되죠. 그 손바닥의 열을 눈에 살포시 올려서 그 열을 눈에 전달하도록 해보세요. (손을 깨끗하게 씻고 하는게 더 좋겠죠?)

이것을 반복하면서 눈의 피로 및 눈병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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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코생크림빵 2019. 10. 2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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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본체에 전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전원 스위치를 켜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켜지게 된다.

이 부분은 컴퓨터 메인보드 제조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바이오스 셋업에서 하면된다.

Advanced > ACPI Settings에서 작업 하면 된다.

Restore On AC/Power Loss에서 작업해주면 된다.

이 메뉴는 PC의 전원이 정전이나 기타 다른 상황에서 전기가 끊겼다가 다시 전원이 들어올 경우 사용하는 편이다.

 

Power Off : 정전시 컴퓨터 전원을 off 상태로 그냥 두겠다는 것이다.

Power On : 정전시 컴퓨터 전원을 On 상태로 해두는 것이다.

Last State : 정전시 시스템의 전원이 꺼지거나 중단되기 바로 이전 상태로 복구 한다.

 

서버용으로 컴퓨터를 계속 켜놓은 상태로 해야할 경우에는 Power On 으로 설정해두어야 한다.

그러면 전원이 정전된 후 복구 되어 전기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컴퓨터가 스스로 켜지게 되므로 구지 컴퓨터를 전원을 다시 눌러주러 올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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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코생크림빵 2019. 10. 2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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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해도보록 하겠다.

 

특허는 특허청에서 출원을 한다.

출원 문서를 제출하는데, 그 문서는 전자출원 한다.

그 전에 발명자와 미팅하고 발명 내용을 정리해서 특허출원문서 즉, 이것을 특허명세서라고 한다.

 

이 문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데,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출원이라고 한다.

출원을 한다고 해서 100%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다.

 

출원 절차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빨라졌지만, 아직도 기간이 꽤 걸린다.

★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1년에서 1년반이 소요가 된다.

1~ 1년 반 이 기간동안에 특허청에서 의견제출 통지서라는 것이 오게 된다.

 

의견제출 통지서를 쉽게 설명하자면

특허청에서 본인이 개발한 발명아이디어가 이미 선행특허, 공지되어있는 특허와 비교해서 얼마나 진보하고, 새로운지에 대한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해서 그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해주는 것이다.

대략 90% 이상은 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된다.

 

의견서”, “보정서의 뜻을 쉽게 설명하자면,

특허 사무소의 변리사(또는 출원인)들이 신규성, 진보성을 특허요건을 위반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과비교해서 진보 및 새롭다는 것을 주장하게 된다. 이것을 의견서라고 한다.

최초 제출했던 특허 명세서 내용을 일부 삭제, 부가, 구체화 등해서 권리범위를 조금 좁히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 작업 과정을 보정한다고 표현한다.

 

★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특허요건 위반에 따른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한다.

 

이 후에 등록여부가 최종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나게 된다.

 

등록이 안되면 거절결정을 받았다고 표현한다.

이때는 불복을 할 수 있다.

불복하는 방법은

첫 번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이다.

의견서, 보정서를 한번 더 제출한다.

또 다시 거절결정이 나면,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 1~1년반의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빨리 심사를 촉진 시키는 제도가 있는데,

우선심사제도가 있다.

우선심사제도를 하면, 4~6개월정도로 기간이 단축되게 된다.

이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당장 특허 출원하고, 빨리 등록증을 받아서 시장에 유사제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 등록을 받아야지 법적 효력이 생긴다. 즉,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 모든 특허 출원은 출원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에 공개가 된다.

특허권은 출원한 발명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게 되어있다.

, 3자는 공개된 내용을 보고 개량발명을 계속 만들어낸다.

 

 

★ 비용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3단계로 나누어서 지불하게 된다.

 

1. 출원시에 150~200만원

특허사무소변리사 수수료가 150~200만원정도 든다. 추가로 부가세, 관납료(특허청에 제출하는 세금같은 것 이다, 특허청에 지불하는 것이다)를 지불해야 한다.

관납료는 특허사무소가 갖지는 않는다. 관납료는 개인발명 또는 소기업은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다.

 

2. 의견제출통지서 나오는 기간에는 의견서, 보정서 제출하고하는 청구하는 금액이 30만원 정도 이다.

 

3. 등록이 되었을 때, 성공보수금으로 특허사무소에서 출원시의 비용을 100%로 청구하게 된다.

이 금액에 부가세, 등록결정이되면 등록료를 내야하는데, 등록한 관납료가 20만원 정도이고, 3년치 이다.

 

4. 특허는 출원 등록을 받은 이후에 유지하는데도 비용이 든다.

최초등록 받을 때 3년치를 한꺼번에 낸다. 매년 1년씩 갱신하면서 갱신료 이를 보통 연차료라고한다. 연차료를 지불한다.

 

이를 전부 다 합치면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1년반동안 드는 총비용은 400만원 이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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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코생크림빵 2019. 10. 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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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하면서 접하는 중요한 것이 바로 특허 출원이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1. 제품의 출시 또는 논문 출시보다 특허 출원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제품이나 논문을 먼저 발표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특허를 출원한 이후에 제품을 출시하거나,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만약에 제품을 먼저 출시한 후에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특허등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의료행위 발명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수술방법, 치료방법, 진단방법 등의 의료행위 별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특허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특허 출원전에 선행 기술 검색은 필수적이다.

누군가 먼저 특허 출원한 사람이 있는지, 특허 등록된 경우가 있는지 먼저 검색해서 찾아 봐야 한다.

 

4. 공동발명 같은 경우는 출원전에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한다.

여러사람이 특허 출원을 발명 했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발명자 전원이 특허 출원을 해야 한다.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명의로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5. 출원명세서를 충실히 기재 해야 한다.

특허 출원할 때 초보 창업자들은 쉽지가 않다. 명세서를 직접 작성하기가 쉽지 않아서, 변리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을 하게 된다.

 

6. 우선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기에 특허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한다.

공익적, 발명의 적절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를 해주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외국에서 특허를 향유 하려면, 외국에도 출원을 해야한다.

특허는 속지주의라고해서 특허를 출원한 나라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출원한 특허는 한국에서만 보호를 받는다. 해외에서 특허권을 주장하려면, 해당 국가에 출원해야 한다.

이런 것을 속지주의라 한다.

 

8. 해외 출원에도 기간이 있다.

국내에 출원한 이후에 1년 이내에 해외에 출원을 해야 한다.

국내 출원일 이후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에 국내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지나가면, 국내 출원이 공개되게 된다. 그러면 해외 출원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가 없다. 국내에 출원한 이후에 1년 이내에 해외에도 출원해야 한다.

 

9. 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해라.

예를 들면, 출원료등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 받는 제도가 있다. 중소기업이나 학생등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소 3년분의 등록료 이것을 감면해주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창업하면 중소기업이 해당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해보면 좋다.

 

해외 출원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다. 개인이나 소기업이 해외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 출원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특허 교육이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있는데, 이 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10. 특허출원시 상표출원도 함께 하는게 좋다.

가능하면 상표출원도 함께 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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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코생크림빵 2019. 10. 2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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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은 통화 기능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수행하는 영역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기능을 내장하게 되었는데, 그 종류를 살펴보면,

 

MP3, 카메라, DMB, 화상통화, GPS 등의 기본적인 기능뿐 아니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정관리, 게임, 내비게이션, 뉴스, 신문, 전자책, 은행업무 등등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기능들이 추가 되어, 일반 휴대전화가 아닌 스마트폰(smartphone)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역사

스마트폰의 시초는 1992IBM에서 제작한 사이먼(Simon)입니다.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PC의 고급기능을 휴대전화에 접목했다는 점에서 최초의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먼은 달력, 주소록, 계산기, 이메일 기능등을 보유하여 그 당시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996년에는 노키아에서 노키아 9000을 출시했고, 2002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포켓 PC운영체제에서 작동하는 PDA폰이 출시되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2007년에 iOS를 기반으로 한 아이폰, 2008년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HTC의 상용 안드로이드폰, 2010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폰7이 차례로 출시되면서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

스마트폰 운영체제는 세가지가 주로 사용됩니다.

2018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약 86%, 아이폰이 약 14%, 윈도폰이 약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는 2017년 말부터 윈도폰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마트폰 개발환경 비교

1. 안드로이드

개발언어 : Java, Kotlin, C++

개발운영체제 : Windows, Linux, Mac OS

개발툴 : Eclipse, Android Studio

지원장치 :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 태블릿,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 안드로이드 TV

대표제품 : 삼성 갤럭시 S/노트 시리즈, LG G/G Pro/V 시리즈, 구글 넥서스/픽셀 시리즈

최신 개발 버젼 : 9.0파이(Pie)

앱스토어 : 구글플레이, 삼성 Apps, T스토어, 네이버 스토어 등

 

2. 아이폰

개발언어 : Objective C

개발운영체제 : Mac OS

개발툴 : Xcode

지원장치 : 아이폰, 아이팟(iPod), 아이패드(iPad), 애플워치

대표제품 : 아이폰 시리즈, 아이패드 시리즈

최신 개발 버젼 : iOS 12

앱스토어 : 애플 앱스토어

 

3. 윈도폰

개발언어 : C#, VB.Net

개발운영체제 : Windows 8/8.1/10

개발툴 : Visual Studio 2013이상

지원장치 : 윈도폰

대표제품 : 노키아 Lumia 시리즈

최신 개발 버젼 : 윈도폰10

앱스토어 : Windows 스토어

 

이 운영체제들 외에

 

파이어폭스OS, 우분투 터치(Ubuntu Touch), OS(Palm OS), 심비안(Symbian), 블랙베리(BlackBerry), 바다(Bada), 타이젠(Tizen), 미고(MeeGo), 리모(LiMo) 등의 운영체제가 있으나 점유율은 미미합니다.

 

안드로이드는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인 구글이 2007년 안드로이드사를 인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구글이 모바일 장치용 운영체제를 무료로 공개하기 위해 OHA(Open Handset Alliance)라는 컨소시엄을 주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OHA에는 애플의 아이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인 기업이 100여개 이상 가입되어 있습니다.

 

20089월에 최초의 안드로이드 1.0 버젼이 공개되었는데,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오픈소스로 선언 되었습니다.

 

현재 안드로이드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많은 종류의 태블릿 단말에도 탑재되어 출시 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2008년 이후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2018년 말을 기준으로 9.0 버젼까지 발표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의 버젼은 코드명으로 구분되어 발표되는데, 영어의 알파벳순으로 음식 이름을 붙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진저브레드(2.3)까지는 주로 스마트폰 탑재용이었고, 허니콤(3.0)은 태블릿 전용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이후 아이스크림 샌드위치(4.0)부터 태블릿과 스마트폰이 동일한 버젼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킷캣(4.4w)부터 웨어러블 기기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롤리팝(5.0)은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안드로이드 TV, 안드로이드 AUTO 까지 모두 통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시멜로(6.0)는 지문 인식 등의 보안이 강화되었고, 누가(7.0)는 가상현실 및 3D 게임, 멀티태스킹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레오(8.0)는 설정화면, PIP, 알림 등이 파이(9.0)는 실내 위치 추적, 향상된 알림, 노치지원, 인공지능 등이 추가 및 개선되었습니다.

 

'(app)' : 이 용어는 초반에는 아이폰용 응용프로그램을 줄여서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폰뿐 아니라 안드로이드나 윈도폰용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이라고 통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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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코생크림빵 2019. 10. 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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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세서의 구조

프로세서는 시스템 전체의 데이터 흐름을 제어한다.

 

, 메모리로부터 프로그램을 읽어 명령을 판독하여 해석하고 어느 데이터에 어떤 처리를 해야 하는가 판단해서 그것을 실행하며, 다음에 실행해야 할 명령을 결정한다.

그림과 같이 프로세서는 사용될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이용되는 레지스터, 연산기능을 수행하는 산술 논리 연산 장치(ALU: Arithmetic Logic Unit),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제어장치(CU, Control Unit), 그리고 내부 컨트롤과 데이터의 전달을 담당하는 내부 버스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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