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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코생크림빵 2025. 9. 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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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용 스크립트: 저작권자와 저작물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마주치는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저작권자"는 누구고, "저작물"은 뭐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알아볼게요.


1️⃣ 저작권자란 누구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작권자란,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무언가를 직접 만든 사람이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 예를 들어서,

  • 내가 직접 그림을 그렸어요. → 그럼 저작권자는 나예요.
  • 내가 소설을 썼어요. → 당연히 저작권자도 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어떤 콘텐츠나 자료를 만들었다면, 그 저작권은 꼭 여러분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 법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르면,
회사나 기관처럼 법인의 이름으로 발표된 작품은,
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별다른 정함이 없다면,
회사(또는 기관)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 예를 들어 볼게요.

  • 여러분이 A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해요.
  • 근무 중에 회사 제품 포스터를 디자인했어요.
  • 그 포스터에는 "A회사" 이름으로 나가죠?

→ 이럴 경우, 특별히 계약서에 "디자인 저작권은 디자이너에게 있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으면,
그 포스터의 저작권은 여러분이 아닌 A회사에 있습니다.

👉 정리하면,

  • 내가 혼자 만든 건 내가 저작권자!
  • 회사에서 만든 건, 보통은 회사가 저작권자!

2️⃣ 저작물이란?

그렇다면, 도대체 "저작물"이란 뭘까요?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데,
그냥 단순히 표현한 게 아니라 독창성이 있어야 돼요.

💡 쉽게 말하면,
남들이랑 똑같이 만든 게 아니라, 나만의 생각이나 감정이 들어간 독창적인 표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 예제를 볼까요?

  • ✍ 내가 직접 쓴 시 → 저작물 맞습니다!
  • 🎶 내가 만든 멜로디나 곡 → 이것도 저작물이에요.
  • 🎨 내가 그린 독창적인 그림 → 역시 저작물!
  • 📷 내가 찍은 독특한 구도의 사진 → 경우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돼요.

하지만! 이런 건 저작물이 아닐 수 있어요:

  • ✅ "기상청 오늘 날씨: 흐림" → 이건 단순 사실 전달이라 저작물 아님
  • 📄 "전화번호부 목록" → 창작성이 없어서 저작물로 안 봐요

요약 정리

  • 저작권자:
    → 저작물을 만든 사람!
    → 근무 중 만든 업무 저작물은 회사(또는 기관)이 저작권자일 수 있음
  • 저작물: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독창성이 있어야 저작물로 인정!

이런 저작권 개념은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사용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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