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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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와 함께 표기되는 것으로, 저작권에 관한 모든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으므로 제삼자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변경·복제·재배포할 수 없다는 저작권 보호 표시
◆ Copyleft : Copyright의 반대 의미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모든 사용자가 자유롭게 사용 · 변경 · 복제 · 재배포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허용한다는 표시
여러분, 우리가 책이나 음악, 영화 같은 걸 만들면 그걸 저작물이라고 부르죠.
이 저작물에는 항상 저작권이라는 게 따라붙습니다.
먼저 Copyright부터 볼게요.
‘All rights reserved.’라는 문구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든 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전부 나한테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내 허락 없이 못 써!”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 어떤 가수가 노래를 발표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노래를 허락도 없이 광고에 쓰면 안 되죠.
- 또 제가 쓴 책을 누가 마음대로 복사해서 팔면 불법이에요.
이게 바로 Copyright이 적용되는 사례예요.
그럼 반대로 Copyleft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Copyright의 반대 개념이에요.
“내가 만든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쓰고, 바꾸고, 복사하고, 다시 배포해도 돼!”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 대표적으로 리눅스(Linux) 운영체제가 있어요.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아서 쓸 수 있고, 마음대로 수정해서 자기만의 버전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 또 어떤 개발자가 무료 폰트를 공개하면서 ‘누구든 자유롭게 써라’라고 하면, 그게 바로 Copyleft 정신이에요.
정리하자면,
- Copyright은 권리를 꽉 잡고, 남이 허락 없이 못 쓰게 막는 거고,
- Copyleft는 권리를 열어두고, 누구나 자유롭게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자료를 쓸 때는, 이게 Copyright인지 Copyleft인지 꼭 확인해야 해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료를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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