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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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1)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법」이 부여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이용하는 행위
2)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
3)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로 봄
저작권 간접 침해 행위
1)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2) 권리 관리 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무력화하는 행위
4) 저작물의 라벨을 위조하는 행위
5) 영화관에서 영화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6) 권한 없이 방송 전 신호를 제삼자에게 송신하는 행위
저작권 침해와 간접 침해
1. 저작권 침해
여러분, 저작권 침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쉽게 말해서, 저작권자가 만든 작품을 허락 없이 쓰는 것이 바로 저작권 침해예요.
- 무단 사용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만든 노래를 허락도 안 받고 제 영상 배경음악으로 깔았다? → 이건 당연히 저작권 침해입니다. - 허락받은 조건을 넘어서 사용
또 한 가지,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문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만 쓰세요” 하고 허락받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버리면?
👉 조건을 벗어난 거라서 이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알고도 쓰는 경우
더 나쁜 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에 쓰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직원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업무에 쓴다?
👉 회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2. 저작권 간접 침해 행위
그럼 이번엔 직접 침해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볼게요.
이건 저작물을 직접 쓰는 건 아니지만, 저작권 보호를 무력화하거나 방해하는 행동이에요.
- 기술적 보호 조치 무력화
예를 들어, DVD 영화에는 복사 방지 장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뜨리고 복사본을 만든다 → 이게 바로 침해예요. - 권리 관리 정보 제거·변경
사진을 다운받았는데, 거기 저작권자 이름이나 워터마크가 있잖아요? 그걸 지우고 자기 것처럼 올리면 → 이것도 저작권 간접 침해입니다. - 암호화된 방송 신호 무력화
유료 케이블 방송을 돈 안 내고 해킹해서 보는 경우도 포함돼요. - 저작물 라벨 위조
정품 CD에 붙는 라벨 있죠? 그걸 위조해서 복제품을 정품처럼 파는 것도 침해입니다. - 영화관에서 몰래 촬영
여러분 혹시 ‘캠버전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극장에서 카메라로 몰래 찍은 영상인데, 이게 바로 대표적인 저작권 간접 침해예요. - 방송 전 신호를 무단 송신
예를 들어, 방송사가 송출하기 전에 받는 신호를 몰래 잡아서 제삼자에게 흘려보내는 것도 불법이에요.
✅ 정리하자면
- 직접 침해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쓰는 것,
- 간접 침해는 저작권 보호 장치나 권리를 우회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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