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소중한 창작물이랍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법, 과연 무엇을 보호할까요?
저작권법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즉 '저작물'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여러분이 지금부터 들으실 9가지 종류를 보시면 "아, 이런 것들이구나!"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1) 어문 저작물
첫 번째는 '어문 저작물'입니다. 말 그대로 글자로 표현된 모든 창작물을 말해요.
-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읽는 소설책이나 시집이겠죠.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이나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같은 작품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꼭 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즐겨보는 웹툰의 스토리, 영화나 드라마의 시나리오도 훌륭한 어문 저작물입니다. 예를 들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시나리오 자체도 보호를 받는 거죠.
- 심지어 여러분이 블로그에 쓴 여행 후기, 대학교 리포트, 제가 지금 강연하고 있는 이 강연 원고도 독창적인 표현이 담겨 있다면 어문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폭이 넓죠?
2) 음악 저작물
두 번째는 '음악 저작물'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 생활과 뗄 수 없는 분야죠.
- 음악 저작물은 크게 가사와 멜로디로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BTS)의 노래 'Dynamite'를 생각해보면, 그 노래의 신나는 멜로디와 영어 가사 모두 각각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 가사가 없는 연주곡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영화 <인셉션>에 나오는 웅장한 배경 음악(OST)이나 이루마 씨가 작곡한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곡들도 모두 소중한 음악 저작물입니다.
3) 연극 저작물
세 번째는 '연극 저작물'입니다.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모든 형태의 창작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 가장 대표적인 예는 연극 대본이겠죠.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고전적인 작품부터 대학로에서 공연되는 수많은 창작 연극 대본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뿐만 아니라 뮤지컬, 오페라, 무용도 연극 저작물에 포함됩니다. 뮤지컬 <영웅>의 극본이나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안무 같은 것들이 좋은 예시가 되겠네요. 배우의 몸짓과 춤으로 표현되는 창작적인 안무 역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4) 미술 저작물
네 번째는 '미술 저작물'입니다.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그림(회화)이겠죠. 이중섭 화가의 <소>나 박수근 화가의 <빨래터> 같은 작품들이 대표적입니다.
- 그림 외에도 조각, 판화, 서예, 공예 작품들도 모두 미술 저작물이에요. 길을 걷다 볼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의 조형물이나, 장인이 만든 아름다운 도자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최근에는 캐릭터도 매우 중요한 미술 저작물입니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카카오프렌즈'의 라이언이나 춘식이 같은 캐릭터들이 아주 좋은 예시죠. 이모티콘 하나에도 창작자의 피, 땀, 눈물이 담겨있답니다.
5) 건축 저작물
다섯 번째는 '건축 저작물'입니다. "건물도 저작권이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물론입니다!
- 단순히 비바람을 막는 기능만 있는 건물이 아니라, 건축가의 사상과 감정이 독창적으로 표현된 설계도나 건축물이 그 대상입니다.
- 예를 들어, 서울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생각해보세요. 독특한 곡선 형태로 이루어진 이 건물은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예술성이 담긴 건축 저작물입니다. 또,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제주도의 본태박물관 역시 훌륭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6) 사진 저작물
여섯 번째는 '사진 저작물'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사진작가가 될 수 있는 시대죠.
- 사진 저작물은 단순히 기계로 찍는다고 다 보호받는 건 아니고요, 구도, 빛의 방향, 셔터 속도 등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독창적인 구도로 담아낸 풍경 사진이나, 인물의 특징과 감정을 극적으로 표현한 인물 사진 등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유명한 사진작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SNS에 올린 독창적인 사진도 충분히 사진 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7) 영상 저작물
일곱 번째는 '영상 저작물'입니다.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되는 모든 창작물을 말합니다.
- 가장 대표적인 예는 역시 영화겠죠. 천만 관객을 돌파한 <명량>이나 <극한직업> 같은 영화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TV에서 보는 드라마, 다큐멘터리, 광고 영상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모두 영상 저작물입니다.
- 최근에는 유튜브 같은 플랫폼의 인기로 1인 크리에이터가 만든 영상 콘텐츠 역시 중요한 영상 저작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겨보는 유튜버의 영상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창작물인 셈이죠.
8) 도형 저작물
여덟 번째는 '도형 저작물'입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 지도, 설계도, 약도, 모형처럼 학술적이거나 기술적인 내용을 선이나 형태로 표현한 것들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아파트 건축 설계도면이나 우리가 여행 갈 때 보는 상세한 관광 지도, 과학책에 나오는 인체 해부도 같은 것들이 도형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창작성이 가미된 그래프나 다이어그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9)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마지막 아홉 번째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 쉽게 말해 컴퓨터의 코딩 언어로 작성된 모든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각종 애플리케이션(앱),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나 '배달의민족' 같은 앱들이 모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입니다.
- PC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아래아 한글, 포토샵 같은 소프트웨어는 물론이고, 우리가 즐기는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나 '배틀그라운드'의 소스 코드 역시 강력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9가지 종류를 살펴보니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우리 생활 아주 가까이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들이 많죠?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다른 사람의 소중한 창작물을 존중하고, 또 여러분의 창작물도 당당하게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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