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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코생크림빵 2025. 8. 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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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과 미국은 이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는데, 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의문은 타당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FTA가 있으면 관세는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특정 법률 조항을 이용해서 ‘예외적으로’ FTA를 무시하고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바로 그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왜 FTA가 있음에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FTA는 기본적으로 “양국이 서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춘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예외 조항을 통해, FTA와 상관없이 아래 조건에 따라 관세를 새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사용하는 예외 조항

법 조항 내용 영향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철강·자동차·선박 등
무역법 301조 “상대국이 불공정 무역을 한다고 판단되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중국·한국 대상에도 사용 가능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일시적 관세 부과 가능 세이프가드라고도 함
 

➡️ 트럼프는 바로 이 조항들을 이용해 FTA와 무관하게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예: FTA가 있어도 한국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한 전례 있음)

 

 

🇺🇸 트럼프의 논리 (요약)

  • “한국이 미국에 너무 많이 수출하고 있고, 미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
  • “이는 국가 안보와 공정 무역에 위협이 된다.”
  • “따라서 FTA와 관계없이 특별 관세(25%)를 부과하겠다.”

→ 이런 주장을 통해 트럼프는 2018년부터 실제로 한국 철강·세탁기·자동차 등에 관세를 매겼고,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FTA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한국의 대응은?

한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방법 설명
WTO 제소 미국의 관세가 부당하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하지만 WTO가 거의 무력화됨)
FTA 내 분쟁 해결 조항 활용 FTA 내 “분쟁 해결” 조항을 통해 미국의 조치를 다투는 시도
협상 통한 관세 완화 이번처럼 대출, 투자,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협상해서 관세를 낮추는 방식 사용
 
결론 정리

🔹 FTA가 있어도, 미국은 자국 법률(특히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FTA를 무시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트럼프는 이런 조항을 활용해서 FTA의 원칙을 우회하고, 한국에도 고율 관세를 실제로 부과한 전례가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은 관세를 줄이기 위해 이번에 3,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투자 조건을 제시하며 협상한 것입니다.

 

 

추가정리)

한국과 미국은 이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서 상호 관세를 없애거나 줄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영향을 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FTA는 ‘예외 없는 완전한 보호막’이 아닙니다

FTA로 대부분의 품목은 무관세지만,
미국은 "국가안보", "국익" 등의 이유로 예외 조항을 활용해 일부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예: 트럼프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 2018년, 미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한국산 철강에도 관세를 부과 (Section 232 조치)

 

2. FTA보다 상위 개념의 ‘무역법’ 조치가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법률(무역법, 통상법)을 근거로
FTA와 무관하게 긴급 조치(세이프가드), 반덤핑, 보복 관세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 미국 통상법 201조, 232조, 301조 등
    → 이 조치들은 FTA 위에 있는 무역정책 수단처럼 작용할 수 있음

 

3. FTA는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FTA 조항의 해석, 적용, 면제 등은
그때그때 미국 정권의 태도와 협상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워
    기존 약속(FTA 등)보다 미국 산업 보호를 우선으로 삼았음

 

한 마디로 요약

FTA가 있어도, 미국은 자국의 법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트럼프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통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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