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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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은 주로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침체된 지역 상권과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가능한 주요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 식당
-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 교습소·학원
- 약국·의원 (연 매출 30억 이하)
-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본사 직영점은 불가하고,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일부 배달앱 서비스: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이 불가능한 주요 업종: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백화점
- 면세점
- 대형 외국계 매장 (예: 이케아, 샤넬, 애플스토어 등)
- 대형전자제품판매점 (예: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 디지털프라자 등)
- 프랜차이즈 직영점 (예: 스타벅스 직영점)
- 온라인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온라인 결제 등): 위에서 언급했듯이, 배달앱의 경우 대면 결제가 아닌 온라인 결제는 불가합니다.
- 유흥·사행 업종 (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등)
- 환금성 업종 (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등)
-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 보험업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주의사항:
- 소비쿠폰은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인 경우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인 경우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용 가능 매장은 해당 매장에 부착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를 확인하거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행정안전부 콜센터(☏ 1670-2525)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용처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문의처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소비쿠폰은 2025년 11월 30일(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 2025년 11월 30일까지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지류형의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안에 사용 가능하지만, 정부에서는 다른 형태의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11월 30일까지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고 국가 및 지자체로 환수되므로,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비쿠폰 신청은 2025년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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