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내 자동삽입광고

광고1

posted by 초코생크림빵 2025. 7. 26. 13:10
반응형

 

 

◆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본 개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규모 인센티브 정책으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 개요:

  • 추진 목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
  • 지급 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미성년자 포함)
    • 지급 기준일: 2025년 6월 18일
  • 지급 금액 (단계적 지급):
    • 1차 지급 (2025년 7월 21일 ~ 9월 12일):
      • 기본 1인당 15만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1인당 30만원 추가 (총 4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40만원 추가 (총 55만원)
      •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주민: 3만원 추가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 5만원 추가
    • 2차 추가 지급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 지급 방식: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 신청 방법:
    • 온라인: 카드사 앱/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홈페이지
    • 오프라인: 제휴은행 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첫 주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운영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하며, 미성년 세대주는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및 장애인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이용 가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사용처: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 지역사랑상품권: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가맹점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사용 제한 업종: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단,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 시 사용 가능),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업 등
    • 키오스크 및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결제대행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제한될 수 있으므로 매장 내 카드 단말기 이용 권장
    • 사용 지역: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로 제한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및 각 카드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에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하면서도, 내국인과의 연관성이나 한국 사회에서의 안정적 체류 및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외국인 지급 대상 제외 원칙 및 예외:

  • 원칙: 외국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내국인과 연관성이 크거나,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주권자 (F-5 비자):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입니다.
    2. 결혼이민자 (F-6 비자): 한국 국민과 결혼하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입니다.
    3. 난민인정자 (F-2-4 비자):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아 체류하는 외국인입니다.
    위 비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예: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된 외국인)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한국 국적자와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에 있고 건강보험(후납)이거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 서울외국인주민센터 02-2229-4900)

참고사항:

  •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국적동포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F-4 비자(재외동포) 소지자라도 위에 명시된 건강보험 등 가입 요건 및 내국인과의 주민등록 등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대다수의 이주민이 배제된 것에 대해 이주인권단체 등에서는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외국인 신청의 경우, 신청 절차에서 언어 장벽 등의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주민시설 및 가족센터 등을 활용하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외 규모·방법·시기 등 모든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안내를 참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한 외국인 조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게도 예외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다음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한 외국인 조건입니다.

  1. 영주권자 (F-5 비자):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입니다.
  2. 결혼이민자 (F-6 비자): 한국 국민과 결혼하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입니다.
  3. 난민인정자 (F-2-4 비자):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아 체류하는 외국인입니다. (과거에는 제외되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 등으로 인해 포함되었습니다.)

위 비자(F-5, F-6, F-2-4)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인 경우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 비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예를 들어,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됩니다.
    • H-2 (방문취업), F-4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도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에 체류하고, 국민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해당)

주의사항: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 국적자와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에 있고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외국인주민센터 등 지자체 외국인 지원 관련 기관에 문의)
  • 지급 기준일(2025년 6월 18일)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 자격 외 규모, 방법, 시기 등 모든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인 신청의 경우, 신청 절차에서 언어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주민시설이나 가족센터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체류 중인 국민도 신청 가능 하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지급 기준일(2025년 6월 18일)에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지급 기준일(2025년 6월 18일)에는 해외에 체류 중이었으나, 1차 신청 기간 마감일인 2025년 9월 12일 이전에 국내로 귀국한 경우:
    • 이 경우, 해당 국민은 귀국 후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출입국 기록 등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재외국민은 법률상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지급 기준일(2025년 6월 18일)에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지급 기준일에 국내에 체류 중이었다가 신청 기간에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며, 지정된 온/오프라인 접수처를 이용해야 합니다.

요약:

  • 원칙: 2025년 6월 18일 기준 해외 체류 중인 국민은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 1 (귀국 후 신청): 6월 18일에는 해외에 있었으나 9월 12일(1차 신청 마감일) 이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출입국 사실을 소명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 2 (재외국민 중 조건 충족 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재외국민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지급 기준일인 6월 18일에 국내 체류 여부가 중요하며, 이후 출국 시 온라인 신청 가능)

해외 체류 국민의 경우, 신청 자격 및 절차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한국시간 평일 9시~18시) 또는 국민콜 110(24시간 운영)**에 문의하시거나, 외교부 또는 행정안전부의 공식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재외공관에서는 직접 신청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및 이의신청 방법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사용 시 유의사항과 이의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의사항

1. 신청 시 유의사항:

  • 지급 기준일: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 및 소득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1차 지급은 2025년 7월 21일 ~ 9월 12일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요일제 운영: 신청 첫 주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예: 월요일-1,6 / 화요일-2,7 등)
  • 대리 신청: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하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및 장애인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급 불가: 동일인에게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본인 명의 신청: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사용 시 유의사항:

  • 사용 기한 엄수: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환불 불가)
  • 사용처 제한: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단,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 시 사용 가능),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 대규모 점포 내 임대매장이라도 해당 업종이 소상공인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일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지역 제한: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키오스크/테이블 주문: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 시스템은 결제대행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대면 결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잔액 확인: 카드사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금 교환 불가: 소비쿠폰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보이스피싱/사기 주의: 소비쿠폰 신청을 빙자한 문자메시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은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계좌정보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정보 확인: 공식 안내 채널(행정안전부, 각 카드사, 지자체 홈페이지, 전담 콜센터 등)을 통해서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었거나, 지급 금액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해외 체류 후 귀국 등의 사유로 신청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대상:

  • 지급 기준일(2025년 6월 18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
  • 세대원 수 산정 또는 가구 소득 기준 오류 등으로 지급 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외 체류 중이었으나 1차 신청 마감일(2025년 9월 12일) 이전에 국내로 귀국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외국인 중 예외적인 지급 대상에 해당함에도 누락된 경우 (내국인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재 및 건강보험/의료급여 자격 등)
  • 그 외 지급 대상 및 금액 관련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의신청 기간:

  • 2025년 8월 21일 ~ 9월 12일 (1차 신청 마감일까지)
    • 이의신청은 1차 신청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의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권장):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방문 시 신분증과 함께 이의신청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제한적):
    • 일부 이의신청 유형에 한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증빙 서류 제출 및 사실 확인이 필요하므로 방문 신청이 권장됩니다.
    • 구체적인 온라인 이의신청 가능 여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련 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4. 이의신청 처리 절차: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사실 조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소비쿠폰 지급 또는 금액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본인의 상황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또는 국민콜 1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단히 요약정리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5년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소비 활성화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 목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
  • 지급 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미성년자 포함)
  • 지급 금액 (단계적 지급):
    • 1차 (7/21 ~ 9/12): 기본 1인당 1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0만 원 추가 (총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추가 (총 55만 원). 비수도권 및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추가 금액 지급.
    • 2차 (9/22 ~ 10/31):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 지급 방식: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 신청 방법: 온라인 (카드사/상품권 앱/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제휴은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
  • 사용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 (전통시장, 식당, 동네마트 등).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은 사용 불가.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외국인 및 해외 체류 국민 신청

  • 외국인: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다음 조건 충족 시 가능:
    • 영주권자 (F-5), 결혼이민자 (F-6), 난민인정자 (F-2-4)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내국인 1인 이상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외국인.
  • 해외 체류 국민: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다음 조건 충족 시 가능:
    • 지급 기준일(6/18)에 해외 체류 중이었으나, 1차 신청 마감일(9/12) 이전에 국내로 귀국하여 출입국 기록 소명 시.
    •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재외국민.

 

유의사항 및 이의신청

  • 유의사항: 사용 기한 엄수, 제한된 사용처 확인, 보이스피싱 주의.
  • 이의신청: 2025년 8월 21일 ~ 9월 12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 및 소명 서류 지참) 또는 제한적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 지급 대상 누락, 금액 오류, 해외 귀국자 등이 해당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전담 콜센터(1670-252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콘텐츠 내 자동삽입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