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2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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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에서 “1인당 1금융기관당 보호 한도 5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게 **“1억 원”으로 상향된다는 이야기”**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금융당국이 ‘1억 원 상향 검토’ 발표를 하면서 이슈가 된 내용입니다.
◆ 쉽게 요약해서 설명하면
| 구분 | 설명 |
| 현재 | 예금자 보호 한도는 1인당 1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 |
| 변경 검토안 | 1억 원까지 상향 검토 중 |
| 시행 여부 | 아직 시행 안 됨, 검토 단계 |
| 시행 시기 | 2025년 이후 될 가능성 있음 (정확한 시점은 미정) |
◆ 예시로 쉽게 설명
▶ 현재 제도
예: A씨가 하나은행에 8천만 원을 예금했다가 은행이 파산하면?
-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
- 나머지 3천만 원은 못 받을 수도 있음
✔️ 1억 원으로 바뀌면?
예: A씨가 8천만 원 예금 → 은행 파산
- 전액 보호받을 수 있음
(1억 원까지 보호되기 때문)
◆ 참고로 알아둘 점
- “예금자 보호”는 은행이 망해도 일정 금액까지는 돌려주겠다는 제도입니다.
- 한국예금보험공사에서 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 보호 대상은 은행 예금, 적금, CMA(일부), 보험 등입니다.
(단, 펀드나 주식, 실손보험은 보호 안 됨)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는 1인당 금융기관당 최대 5천만 원이지만, 이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시행 시점은 2025년 9월 1일입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5년 5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시행령을 정비하고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 2025년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2025년 9월 1일부로 신규 보호 한도가 공식 시행될 예정입니다.
◆ 주요 일정 요약
| 항목 | 날짜 | 비고 |
| 법안 통과(국회 본회의) | 2024년 12월 27일 | 예금자보호법 상향 개정 확정경기신문+9금융위원회+9한국경제+9 |
|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시작 | 2025년 5월 중 | 관련 6개 대통령령 대상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 시행령 개정 확정(국무회의) | 2025년 7월 22일 | 시행일 확정금융위원회경기신문 |
| 한도 상향 시행일 | 2025년 9월 1일 | 모든 금융기관 및 상호금융권 적용 시작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경기신문 |
◆ 요약 정리
- 현재 한도: 5,000만 원
- 변경 한도: 1억 원
- 시행일: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
- 적용 범위: 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모든 예금 보호 업권
▶ 가입 시점이나 계약 시점과 상관없이, 시행일인 2025년 9월 1일 이후에 금융기관이 지급불능 상태가 된다면, 원금 + 이자 합산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조선일보+10금융위원회+10경기신문+10경기신문.
◆ 실제로는?
예를 들어, A씨는 2022년에 어떤 은행에 7천만 원을 예금했고, 2025년 10월 해당 은행이 파산한다고 가정해볼게요.
- 2025년 초까지는 한도인 5천만 원만 보호되므로, 2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9월 1일 이후 발생한 은행 파산이라면, 1억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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