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2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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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해, 휴대폰을 살 때 받는 할인(보조금)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4년에 시행되었고, 2025년 7월 22일에 폐지되었습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단통법이 없던 시절 (옛날 옛적):
- 철수는 휴대폰 매장을 자주 다니고, 인터넷 카페에서도 정보를 많이 얻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매장에서 '특정 휴대폰을 사면 엄청난 할인을 해준다!'는 정보를 알아내서,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단돈 30만원에 샀습니다.
- 영희는 휴대폰에 대해 잘 모르고, 집 근처 휴대폰 매장에 가서 휴대폰을 샀어요. 똑같은 100만원짜리 휴대폰인데, 영희는 할인을 거의 못 받고 90만원에 샀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차별'이 생기게 됩니다. 똑똑하고 정보에 밝은 사람만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속칭 '호갱님'(호구+고객)이라고 불렀습니다.
단통법이 있었던 시절:
단통법은 이런 차별을 없애려고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공시지원금: 통신사(SKT, KT, LG U+)가 휴대폰에 주는 할인을 '공시'해야 합니다. 즉, "우리 통신사에서는 이 휴대폰에 이만큼 할인해 줍니다!"라고 모두에게 공개해야 해요.
- 추가지원금 제한: 매장에서도 추가로 할인을 해줄 수 있지만, 공시된 할인 금액의 15%를 넘을 수 없게 제한했습니다.
예시:
- 100만원짜리 휴대폰이 있습니다.
- 통신사가 "이 휴대폰은 20만원 할인해 드립니다!"라고 공시했습니다. (공시지원금)
- 매장에서는 추가로 최대 20만원의 15%인 3만원까지만 할인해 줄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금)
- 따라서 철수든 영희든, 이 휴대폰을 사려면 최소 100만원 - 20만원 - 3만원 = 77만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매장에 가든, 누가 사든 할인이 거의 비슷해지게 됩니다. 정보에 밝은 사람이든 아니든 모두 비슷한 가격에 휴대폰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단통법이 폐지된 지금 (2025년 7월 22일 이후):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다시 예전처럼 통신사와 매장이 더 자유롭게 할인을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이라는 형태로 할인을 의무적으로 공개할 필요도 없고, 매장의 추가 지원금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예상되는 변화 (아주 쉽게):
- 다시 '공짜폰' 같은 파격적인 할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특정 매장이나 시기에 따라 엄청난 할인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 하지만 '호갱님'이 생길 가능성도 다시 높아집니다.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는 여전히 비싸게 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단통법은 '모두에게 공평한 할인'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이제 폐지되었으니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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