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20. 21:19
반응형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줄임말로,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할 때 소비자가 보다 공정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쉽게 말해, 휴대폰을 구매할 때 제조사나 통신사에서 과도한 할인을 주거나 차별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막고, 모두가 비슷한 조건에서 휴대폰을 살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예시로 설명하자면:
- 과거 상황: A라는 고객은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사면 50만 원의 할인을 받았지만, B라는 고객은 같은 통신사에서 같은 휴대폰을 사면서 할인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A와 B는 같은 휴대폰을 샀지만, A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산 것이죠. 이처럼 할인 혜택이 사람마다 달라 차별이 있었습니다.
- 단통법 시행 후: 단통법이 시행되면, A와 B 모두가 같은 휴대폰을 같은 가격에 구매하게 됩니다. 통신사나 대리점이 과도한 할인이나 혜택을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하지 못하게 법으로 제한된 것입니다. 대신, 공통적으로 모든 고객에게 공정한 수준의 혜택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 소비자들이 공평한 조건에서 휴대폰을 구매하고, 시장의 불투명한 가격 정책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반응형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플랫폼 : 플랫폼의 종류 정리 (6) | 2024.09.21 |
---|---|
플랫폼 : 플랫폼을 쉽게 설명하는 내용 메모 (1) | 2024.09.21 |
디지털트윈 : 실제 공장에서 움직임과 디지털트윈에서 보는 움직임이 동기화인가요? (1) | 2024.09.20 |
디지털트윈 : 공장을 디지털트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센서 정보값의 중요성 내용 (1) | 2024.09.20 |
엑셀 DCOUNT, DCOUNTA 함수 메모 (0) | 2024.09.11 |
콘텐츠 내 자동삽입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