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유세는 말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입니다.
특히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쉽게 예로 설명해 볼게요.
예시
- 어떤 사람이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 그 아파트를 팔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이때 내는 세금이 보유세입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하면
-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세를 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 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를 내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보유세는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재산세
집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내는 기본적인 세금입니다.
예: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등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집이나 부동산의 가격이 아주 높거나 여러 채 가지고 있을 때 추가로 내는 세금입니다.
정리
-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내는 세금 = 보유세
- 기본 세금 = 재산세
- 비싼 집이나 여러 채일 때 추가 = 종합부동산세
설명 : 현재 한국 정부 기준(최근 제도 기준)을 기준
현재 한국 정부 기준(최근 제도 기준)을 기준으로 집 가격을 가지고 실제처럼 쉽게 사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보유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그리고 보통 집 가격이 아주 높지 않으면 재산세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종부세는 보통
-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부터
부과됩니다.
사례 1: 5억 원 아파트를 가진 사람
철수는 아파트 1채가 있고 가격이 약 5억 원입니다.
이 경우
- 종부세 기준(12억)보다 낮음
→ 종부세 없음
→ 재산세만 냄
대략 느낌
- 1년에 수십만 원 정도 수준(지역·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짐)
쉽게 말하면
“보통 집 가진 사람 대부분은 재산세만 낸다.”
사례 2: 10억 원 아파트를 가진 사람
영희는 10억 원짜리 아파트 1채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 12억 이하라서 종부세 없음
- 재산세만 냄
재산세 계산은
집 가격 전체가 아니라
약 60% 정도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시 개념
10억 × 60% = 6억 정도 기준
여기에 세율 약 0.1~0.4% 적용
그래서
대략 100만 원 안팎 정도 느낌의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는 지역·주택 종류에 따라 달라짐)
사례 3: 15억 원 아파트를 가진 사람 (고가 주택)
민수는 15억 원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 12억 초과
→ 종부세도 추가로 발생
실제 계산 예시(비슷한 사례)
재산세 약 225만 원
종부세 약 90만 원
총 보유세 약 315만 원 정도 가능
즉
집 가격이 높아지면
보유세도 같이 늘어납니다.
사례 4: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
지수는
- 8억 아파트
- 7억 아파트
총 2채 = 15억
이 경우
다주택 기준이 적용되어
종부세 기준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 한 채 15억보다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세금이 더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주 쉽게 정리하면
집 가격 → 내는 보유세 느낌
- 5억 집 → 재산세만 (적음)
- 10억 집 → 재산세 조금 더
- 15억 집 → 재산세 + 종부세
- 여러 채 → 종부세 더 가능
추가 설명)
“종부세 기준이 낮아진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다주택자는 더 쉽게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제도 기준을 간단히 보면
- 1주택자: 공시가격 합계 12억 원까지는 종부세 없음
- 다주택자: 공시가격 합계 9억 원까지만 종부세 없음
즉 기준선이 다릅니다.
쉽게 사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집 1채 가진 사람
민수
- 아파트 가격: 11억
결과
12억 이하이므로
→ 종부세 없음
사례 2: 집 2채 가진 사람
영희
- 집1: 6억
- 집2: 5억
합계: 11억
이 경우
다주택 기준 적용
기준이 9억
그래서
11억 > 9억
→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즉 같은 11억이라도
- 1주택자: 종부세 없음
- 다주택자: 종부세 발생 가능
이게 바로
“종부세 기준이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쉽게 한 줄로 설명하면
집이 많으면
정부가 “조금 더 빨리 종부세를 내세요”라고 기준을 낮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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