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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코생크림빵 2026. 3. 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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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의미) 저작자가 다수인 공동저작물은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권리 행사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의에 반한 합의 성립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와 B가 함께 책을 썼어요.
이 책은 공동저작물입니다. 즉, 두 사람 모두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출판사가 와서 말합니다.
“이 책을 영화로 만들고 싶습니다. 허락해주세요.”

이 경우, A와 B가 함께 동의해야 합니다.
공동저작물은 보통 “공동 합의”가 있어야 권리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A는 영화화를 찬성합니다.
B도 처음에는 “좋은 기회네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B가 갑자기 개인 감정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싫어요. 이유는 없어요. 무조건 반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일부러 반대하면
공동저작물의 이용 자체가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의에 반하게(즉, 상식과 공정함에 어긋나게)
합의를 일부러 방해하면 안 된다.”

여기서 ‘신의에 반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

  • 상식에 어긋나게
  • 괜히 심술로
  • 정당한 이유 없이
  •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려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공동저작물은 함께 결정해야 하지만,
한 사람이 억지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반대해서
권리 행사를 못 하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합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일부러 발목 잡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이 규정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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