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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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대한민국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논의된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재산권)은
👉 사람의 이름, 얼굴, 목소리처럼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돈벌이에 쓰는 권리를 말합니다.
1️⃣ 한 줄로 쉽게 말하면
“내 얼굴로 돈 벌면, 나한테 허락받아야 해!”
이 권리입니다.
2️⃣ 왜 필요할까요?
연예인, 운동선수, 유명 유튜버처럼
이름·얼굴 자체가 경제적 가치(돈이 되는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광고 모델
- 굿즈(포스터, 인형, 티셔츠)
- 게임 캐릭터 모델링
- AI 음성 모방
이런 것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3️⃣ 쉬운 예시
✅ 예시 1: 아이돌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어떤 회사가
BTS 멤버 얼굴을 허락 없이
티셔츠에 인쇄해 판매했다면?
👉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진 저작권은 사진작가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얼굴의 경제적 가치’는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 예시 2: 유명 야구선수 이름을 사용한 게임
게임 회사가
이대호 이름을
허락 없이 게임 캐릭터에 사용했다면?
👉 이름 자체도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3: 일반인도 해당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유명인이 더 많이 문제되지만,
일반인도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당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
- 내 사진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
- 내 목소리를 AI로 복제해 광고 제작
4️⃣ 저작권과 차이점
구분보호 대상
| 저작권 | 창작물 (사진, 음악, 글 등) |
| 퍼블리시티권 | 사람의 이름, 얼굴, 목소리 같은 ‘인격 표지’ |
👉 저작권은 작품 보호
👉 퍼블리시티권은 사람 자체의 상업적 가치 보호
5️⃣ 왜 “인격표지재산권”이라고 부를까요?
- 인격표지 =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
- 재산권 = 돈으로 환산 가능한 권리
즉,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표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보호하자
라는 취지입니다.
6️⃣ 핵심 정리
✔ 내 얼굴
✔ 내 이름
✔ 내 목소리
✔ 내 캐릭터화된 이미지
이걸로 누군가 돈을 벌면 →
내 허락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퍼블리시티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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