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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코생크림빵 2026. 1. 2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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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讓 (양): 사양할 양, 양보하다·넘겨주다
  • 渡 (도): 건널 도, 건네다·이전하다
  • 稅 (세): 세금 세, 세금

👉 그래서 讓渡는 *권리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양도)*을 뜻하고,
讓渡稅(양도세)는 그렇게 재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줄로 말하면

“어떤 자산을 팔아서 이익이 나면, 그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예로 설명해볼게요

🏠 집을 예로 들면

  1. 5년 전에 집을 3억 원에 샀어요
  2. 지금 그 집을 5억 원에 팔았어요

👉 그럼 2억 원 이익이 생겼죠?

2억 원을 ‘양도차익’이라고 하고,
이 양도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 양도세예요.


다른 예도 볼까요?

📈 주식

  • 주식 1,000만 원어치 샀는데
  • 나중에 1,500만 원에 팔았어요

👉 500만 원 벌었죠?
→ 이 이익에도 경우에 따라 양도세가 붙을 수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 정리 ✨

  • 살 때보다 비싸게 팔아야 양도세가 생겨요
    (손해 보면 ❌ 양도세 없음)
  • 대상이 되는 것들:
    • 부동산(집, 땅)
    • 주식
    • 분양권 등
  • 이익 전체에 다 내는 건 아니고,
    필요경비·공제 등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금이 붙어요

비유로 아주 쉽게 말하면 🍎

  • 사과를 1,000원에 사서
  • 1,500원에 팔면
  • 500원 번 것에 대해 세금 내는 것

이게 바로 양도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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