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내 자동삽입광고

광고1

posted by 초코생크림빵 2025. 9. 29. 12:10
반응형

전자상거래의 유형을 한번 정리해봅시다.
전자상거래는 거래 주체에 따라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보통 소비자(Consumer), 기업(Business), 정부(Government)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되죠.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1) B2C (Business to Consumer) – 기업 ↔ 소비자

👉 기업이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래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쿠팡에서 스마트폰을 주문하거나, 넷플릭스에서 영화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전형적인 B2C 거래예요.


2) C2B (Consumer to Business) – 소비자 ↔ 기업

👉 소비자가 기업에 가치를 제공하는 형태예요.
예를 들어, 유튜버가 광고 협찬을 받아 기업에 홍보 효과를 제공하거나, 사진작가가 본인이 찍은 사진을 기업에 판매하는 경우가 C2B에 해당해요.


3) B2B (Business to Business) – 기업 ↔ 기업

👉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예요.
예를 들어, 삼성이 반도체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거나, 편의점 본사가 식품업체로부터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게 B2B 거래죠.


4) B2G (Business to Government) – 기업 ↔ 정부

👉 기업이 정부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예요.
예를 들어, IT 기업이 정부기관에 전산 시스템을 납품하거나, 건설사가 정부 발주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B2G예요.


5) C2G (Consumer to Government) – 소비자 ↔ 정부

👉 소비자가 정부와 직접 거래하는 형태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부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거나, 홈택스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게 C2G에 해당돼요.


6) G2B (Government to Business) – 정부 ↔ 기업

👉 정부가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거래예요.
예를 들어, 정부가 나라장터 같은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기업에 공고를 제공하는 경우가 G2B예요.


✅ 이렇게 정리하면, 전자상거래는 단순히 "인터넷 쇼핑"만이 아니라, 소비자, 기업, 정부가 다양하게 얽혀 있는 복잡한 거래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죠.

반응형

콘텐츠 내 자동삽입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