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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코생크림빵 2026. 2. 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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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octrine

  • 읽는 법(한글 표기): 닥트린
  • 발음(IPA): /ˈdɑːk.trɪn/ (미국식)
  • : 원칙, 교리, 학설

👉 법에서는 “법적 원칙”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2️⃣ Exhaustion

  • 읽는 법(한글 표기): 이그조스천
  • 발음(IPA): /ɪɡˈzɔːs.tʃən/
  • : 소진, 고갈, 다 써버림

👉 법에서는 “권리를 한 번 행사하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음”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 전체 의미

doctrine of exhaustion

  • 읽는 법: 닥트린 어브 이그조스천
  • : 권리소진의 원칙

🔎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정품 상품을 합법적으로 한 번 판매하면,
그 상품에 대한 판매 통제권은 소진(끝) 됩니다.

👉 그래서 소비자는 그 물건을

  • 중고로 팔거나
  •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다시 팔지 마!”라고 막을 수 없다는 원칙이에요.

 

 

권리소진의 원칙(Doctrine of Exhaustion)은 흔히 '최초 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이라고도 불리는 저작권법의 핵심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작권자가 자기 물건을 한 번 팔아서 돈을 벌었다면, 그 물건이 이후에 다시 팔리는 과정(중고 거래 등)에는 더 이상 간섭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저작권자의 권리가 첫 번째 판매와 동시에 '다 써서 없어져 버렸다(소진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1. 왜 이런 원칙이 있나요?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권리이지만, 이 권리가 너무 무한정 휘둘러지면 물건을 돈 주고 산 소비자의 재산권이 침해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산 책을 남에게 팔 때마다 작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시장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죠?


2. 아주 쉬운 예시: 중고 책 거래

  1. 1차 판매: 유명 작가 A씨가 소설책을 출판했습니다. 당신은 서점에서 이 책을 15,000원에 샀습니다. 이때 작가 A씨는 책값에 포함된 저작권료를 이미 챙겼습니다.
  2. 권리의 소진: 당신이 책을 구매하는 순간, 그 특정 '책 한 권'에 대해서 작가 A씨가 가진 '배포권(남에게 나눠줄 권리)'은 사라집니다(소진됩니다).
  3. 중고 거래: 책을 다 읽은 당신이 당근마켓이나 알라딘 중고서점에 이 책을 7,000원에 팔았습니다. 이때 작가 A씨가 "내 허락 없이 왜 팔아? 나한테 수수료 내놔!"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주의해야 할 '예외' (중요!)

이 원칙이 만능은 아닙니다. 딱 '그 물건(복제물) 자체'에만 해당합니다.

  • 복제는 안 됩니다: 중고 책을 파는 건 자유지만, 그 책을 복사기나 스캐너로 복사해서 팔면 안 됩니다. 이건 '배포권'의 문제가 아니라 '복제권'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 디지털 콘텐츠 (게임, e-북, MP3): 이게 요즘 가장 뜨거운 쟁점입니다. 디지털 파일은 '물건'이 아니라 '사용할 권리(라이선스)'를 빌려주는 개념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아직은 중고 거래(파일 전송)에 권리소진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 대여는 별개: 영화 DVD나 음악 CD를 사서 중고로 팔 순 있지만, 돈을 받고 '빌려주는 사업'을 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따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여권의 예외).

4. 요약표

구분 내용
핵심 개념 정당하게 판매된 저작물은 구매자가 자유롭게 재판매 가능
저작권자의 입장 최초 판매 시 수익을 얻었으므로 이후 유통에는 관여 불가
소비자의 입장 내가 산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온전히 행사 가능
적용 범위 주로 책, CD, LP, 게임 팩 등 '물리적 실체'가 있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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