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내 자동삽입광고

광고1

posted by 초코생크림빵 2022. 9. 24. 13:40
반응형

● 조직 내 성희롱 고충처리에 대해 맞는 진술은 무엇입니까?

1. 성희롱 피해를 조사하였으나 증거가 없어 성희롱으로 인정 안 된 경우 기관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2. 피해자가 행위자를 고소한 경우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 및 기타 조치를 중지시켜야 한다.

3.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등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 피해자 보호 조치는 조사절차가 끝난 후에 하면 된다.

● 다음 중 현행 법률상 성범죄 행위수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 폭행

2. 협박

3. 위력

4. 동의

● 다음 중 혐오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특정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말은 차별을 조장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2. 발화자가 특정 집단을 비하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지 않았다면 혐오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3. 혐오표현은 수신자뿐만 아니라, 수신자가 소속된 집단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4. 통계적인 사실에 근거한 말이라도 혐오표현이 될 수 있다.

5.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폭력에 노출되기 쉽다.

●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성별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가정폭력에 관대해지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2. 성차별적인 환경에 오래 노출된 경우, 가정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낮을 수 있다.

3. 성평등한 국가에서 남성과 여성의 행복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4. 가정폭력은 개인의 인성과 성향 문제로 사회구조와는 큰 연관이 없다.

● 다음 중 성폭력 범죄와 구분되는 성희롱 개념의 발견 및 법 제도의 의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1. 업무 관련성

2. 조직 내 권력의 문제

3. 노동권의 보호

4. 비교적 경미한 성폭력

● 다음 중 혐오의 피라미드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편견>혐오표현>차별>증오범죄>집단학살

2. 혐오표현>편견>증오범죄>차별>집단학살

3. 혐오표현>차별>편견>증오범죄>집단학살

4. 편견>차별>혐오표현>증오범죄>집단학살

5. 편견>증오범죄>차별>혐오표현>집단학살

● 조직에서 성폭력 사안을 잘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조직 내 구성원의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조력

2. 상급자 혹은 행위자의 합의 및 조정 노력

3.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4. 피해자와 행위자의 분리 조치 및 2차 피해 방지

● 강압적 통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강압적 통제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향에 원인을 두고 있다.

2. 강압적 통제는 형사처벌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3. 강압적 통제는 신체적 폭력을 예견하는 주요 징표이다.

4. 강압적 통제는 성차별과 특별한 관련이 없다.

● 성매매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노르딕 모델'이란 성매매 알선과 구매 행위만을 처벌하고 여성들은 탈 성매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스웨덴에서 1999년부터 제정, 시행되면서 이를 노르딕 모델이라 부르고 있다. 다음 보기의 국가 중 노르딕 모델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곳은 어디인지 고르시오.

1. 프랑스

2. 캐나다

3. 스웨덴

4. 독일

●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성매매 포털 사이트는 광고를 올리는 성매매 알선업소 이외에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이미지를 제작하는 광고 대행사, 이미지업체, 헤비 업로더 등이 연루되어 있다. 이들은 ( )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미끼용 상품을 제공하며, 성 구매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

1. 검찰

2. 경찰

3. 성구매자

4. 정치인

반응형

콘텐츠 내 자동삽입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