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잡다학메모
최초 판매의 원칙 (First Sale Doctrine) = 권리소진의 원칙 (Doctrine of Exhaustion) 은 같은 원칙, 용어의 차이에 대해 설명 (저작권법)
초코생크림빵
2026. 2. 25. 15:13
반응형

두 용어는 실질적으로 같은 원칙을 가리키는 말이 맞습니다.
다만, 어느 나라의 법 체계에서 사용하는지, 혹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이름만 조금 다르게 부를 뿐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차이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용어의 차이 (관점의 차이)
- 최초 판매의 원칙 (First Sale Doctrine): 주로 미국 법계에서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물건이 처음으로 판매되면, 그 이후의 통제권은 구매자에게 넘어간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이름입니다.
- 권리소진의 원칙 (Doctrine of Exhaustion): 주로 한국, 유럽, 일본 등 대륙법계에서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물건이 팔리는 순간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다 써서 없어져 버렸다(소진)"는 '권리의 상태'에 초점을 맞춘 이름입니다.
2. 왜 같은 말인가요?
두 원칙 모두 "이미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유통된 복제물(책, CD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작권자가 '이래라저래라' 간섭할 수 없다"는 핵심 내용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최초 판매의 원칙 | 권리소진의 원칙 |
| 주요 사용국 | 미국 | 한국, 유럽 등 |
| 핵심 논리 | "첫 판매가 이루어졌으니 끝!" | "권리를 이미 다 써버렸으니 소멸!" |
| 실제 효과 | 중고 거래 가능, 도서관 대여 가능 | 중고 거래 가능, 도서관 대여 가능 |
3. 비유로 이해하기
마치 '붕어빵'을 샀을 때와 같습니다.
- 미국식(최초 판매): "내가 돈 주고 이 붕어빵을 처음 샀으니까, 이걸 누구한테 한 입 주든 친구한테 팔든 내 마음이야!"
- 한국식(권리소진): "붕어빵 장수는 나한테 빵을 파는 순간 이 빵에 대한 주인 행세 할 권리를 다 썼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결국 "내가 산 내 물건, 내 마음대로 처분하겠다"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두 용어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법학 논문을 쓰거나 전문적인 법정 다툼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일상생활이나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는 둘을 완전히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