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잡다학메모

최초 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 이란? (저작권법)

초코생크림빵 2026. 2. 25. 14:34
반응형

 

최초 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은 저작권법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작권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물건을 한 번 팔았다면, 그 물건을 산 사람이 다시 되파는 것까지 간섭할 권리는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정의: 권리의 소멸

저작권자는 자신의 작품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특정한 복제물(책 한 권, CD 한 장 등)'을 판매하여 소유권을 넘겼을 경우, 그 해당 복제물에 대해서는 '배포권'이 사라집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권리 소진의 원칙'이라고도 부릅니다.


2. 쉬운 예시: 중고 거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바로 중고 도서 거래입니다.

  1. 상황: 당신이 서점에서 소설가 A의 신작 소설을 2만 원에 샀습니다.
  2. 독서 후: 책을 다 읽은 당신은 이 책을 중고 거래 앱(당근 등)에 1만 원에 올렸습니다.
  3. 원칙의 적용: 이때 저작권자인 소설가 A가 나타나서 "내 허락 없이 왜 책을 남에게 파느냐? 판매 수익의 일부를 내놔라!"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설가 A는 이미 서점을 통해 당신에게 책을 팔면서 그에 합당한 저작권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책 한 권에 대한 통제권은 이제 작가가 아닌 소유자인 당신에게 있습니다.


3. 왜 이런 원칙이 있을까요?

만약 이 원칙이 없다면 세상은 매우 피곤해질 것입니다.

  • 중고차/중고 가전 거래: 디자인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도서관: 책을 빌려줄 때마다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소유권 보호: 물건을 돈 주고 산 사람의 '내 물건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4. 주의사항 (예외)

모든 경우에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디지털 콘텐츠: e-북이나 스트리밍 음악, 게임 소프트웨어 등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용 권한(라이선스)'을 빌리는 개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파일 자체를 중고로 되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복제 금지: 중고 책을 파는 건 괜찮지만, 그 책을 복사해서 파는 것은 여전히 저작권 침해입니다. 최초 판매의 원칙은 오직 '그 물건 자체'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반응형